KineMaster Asset Store를 통해 제공되는 음악은 키네마스터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KineMaster Asset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어떤 비디오에 사용하든 저작권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지만, SNS에 KineMaster 음악을 사용한 비디오를 올렸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작권 경고를 철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를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저작권 경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신고당한 비디오에서 사용한 음악의 제목과 출처 (ex: 사용한 음악은 "Love My Way Inst."이며, KineMaster 앱의 에셋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사용한 음악이 KineMaster에서 합법적으로 세계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것을 보여주는 앨범 정보(벅스뮤직, 네이어뮤직, 멜론, 지니 등) 페이지로의 링크 (ex: https://music.bugs.co.kr/album/20308707)
이의제기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 보이는 이메일 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때에는 아래 사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신고당한 비디오에 사용된 KineMaster 음악의 제목
- YouTbue 또는 Instagram 등에 업로드된 비디오에 대한 링크 (URL)
- 저작권 신고의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 (저작권을 주장하는 곡의 이름과 저작권 소유자가 나와있는 화면)의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