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eMaster 에셋 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음악은 KineMaster가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KineMaster 에셋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어떤 비디오에 사용하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지만, SNS에 KineMaster 음악을 사용한 비디오를 올렸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작권 경고를 철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를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저작권 경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신고당한 비디오에서 사용한 음악의 제목과 출처 (ex: 사용한 음악은 "Love My Way Inst."이며, KineMaster 앱의 에셋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사용한 음악이 KineMaster에서 합법적으로 세계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것을 보여주는 앨범 정보(벅스뮤직, 네이어뮤직, 멜론, 지니 등) 페이지로의 링크 (ex: https://music.bugs.co.kr/album/20308707)
이의제기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 보이는 이메일 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때에는 아래 사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신고당한 비디오에 사용된 KineMaster 음악의 제목
- YouTube 또는 Instagram 등에 업로드된 비디오에 대한 링크 (URL)
- 저작권 신고의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 (저작권을 주장하는 곡의 이름과 저작권 소유자가 나와있는 화면)의 캡처
Q. 에셋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음악을 사용한 비디오를 SNS에 올렸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